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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86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22:2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의정부역에서 출발하는 E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위 D 앞길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은 채 졸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서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