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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91 | 지방 | 1997-04-30

[사건번호]

1997-0191 (1997.04.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7개월이 경과한 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우편배달증명, 민원접수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심의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90.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잔금지급일인 1995.12.14.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인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금액(87,000,000원)에 구경기도세감면조례(1996.3.20. 조례 2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규정에 의거 100분의 30을 경감한 이건 토지 취득금액(60,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1,600원, 농어촌특별세 133,980원, 합계 1,595,580원(가산세 포함)을 1996.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90.8㎡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5.10.25.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위임한 법무사 청구외 권춘희가 1995.12.14. 처분청에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소유자 ㅇㅇㅇ은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12.29.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형부)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독촉장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이 많은 관계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1996.8.30. 취득세 등을 착오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착오납부한 취득세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6.6.10. 수령하고 7개월이 경과한 1997.1.18.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우편배달증명, 민원접수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