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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14 2013노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 G과 남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얘기하였으며, G과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천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E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있음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새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온 이종사촌인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놀라서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지 마라.”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