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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1고단22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병원의 실 경영주로서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2284』

1. 피고인은 2008. 12. 2.부터 2011.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9. 임금 1,881,100원, 퇴직금 5,758,453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8, 10 내지 16, 18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2,201,308원을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00』

2. 피고인은 2008. 6. 23.부터 2011. 11. 18.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6.월분 임금 1,028,582원, 2011. 10.월분 임금 1,166,177원, 2011. 11.월분 임금 818,072원, 퇴직금 3,985,114원을 근로자 F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8명에게 각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51,883,994원을 각 근로자들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29. 위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로한 근로자 G와 매월 10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근로자 G의 2011. 10.월분 임금 1,370,830원, 2011. 11.월분 임금 1,370,830원 합계 2,741,6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11. 10., 2011. 12. 10.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17』

4.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1. 10. 26.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