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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34100

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C, D,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23,148,594원과 그중 65,782,435원에 대하여는 2017. 6. 8...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H(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 E의 아버지이다)과 피고 F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건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2건물’, ‘이 사건 제3건물’이라고 한다)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제2, 3건물은 1996년경 화재로 멸실되었고, H과 피고 F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건물 및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4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였다.

그런데 H과 피고 F은 이 사건 제4건물에 관하여는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고, 멸실된 이 사건 제2, 3건물에 관하여도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다. H은 2003. 1. 2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제4건물 뿐만 아니라 멸실된 이 사건 제2, 3건물 중 H의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B(3/18), 피고 C, D, E(각 2/18)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4건물에 관한 피고 F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2016. 6. 8.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F의 위 각 지분을 매수하고 2016. 6.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건물을 공유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