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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5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2. 11. 5.경 시흥시 D단지 4동 1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유인 시가 7,9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1대에(HI-TECH400L)를 36개월간 리스료 월 2,177,980원을 납입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3.경 위 선반 1대를 임의로 불상의 거래처에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실제 피해액은 24,409,519원 정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