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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01 2018가합10798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397,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1.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2항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