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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채무만 80,000,000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D에 투자하도록 하였다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이사 F와 공모하여, 2014. 6. 25. 경 서울 관악구 G 빌딩 5 층에서 피해자 C에게 “D 라는 회사에 투자 하면 1주일 후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동시에 투자 원금의 배 이상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손해가 발생할 시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12,420,000원을 위 주식회사 E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7. 9. 경 위 C으로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금 800,000원을 송금 받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가단 39095호 청구 반환 사건의 소송 서류 등을 작성, 제출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변호 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지휘서(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변호 사법 제 116조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법률 사무 취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