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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단1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같은 회사의 교대근무자인 D이 평소에 교대시간을 지키지 않고, 사고사실을 인수인계 하지 않는 일 등이 잦아 2013. 8. 7. 13:50경 D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하였으나, D이 오히려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 날길이 : 11cm )를 들고 나와, D이 입원해 있을 것으로 추정한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위 F병원 507호 병실에서 위 과도를 손에 쥔 채로 그 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죽일 사람을 찾고 있다. 니가 대신 죽을 거냐’고 말하고, 이어 위 F병원 501호 병실에서 그 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H(64세)의 배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여기 입원한 사람이 누가 또 있냐’고 묻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