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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결과 또한 중대하여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지 약 3시간 만에 경찰관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및 유족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