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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4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6. 12:05 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 줄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빨래 줄에 걸려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7:1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빨래 줄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장 밖에서 손을 뻗어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걷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23:53 경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빨래 줄에 걸려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신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