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남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비행사실로 2013. 9. 경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호처분을 받던 중에 상담교사에게 스스로 이야기하여 범행이 발각된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는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현재까지 보호처분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