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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9나141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8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일부(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5.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 중 일부인 82만 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82만 원의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2. 9. 3. 피고에게 435만 원(매주 60만 원씩 9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함)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2. 9. 17.부터 2017. 1. 9.까지 사이에 합계 358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82만 원[=540만 원(피고가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원) 358만 원(위 변제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78만 원[= 358만 원(위 송금액) 120만 원(2012. 9. 10. 현금 60만 원 교부 2012. 9. 25. 현금 60만 원 교부)]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2017. 5.경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이 10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피고가 상환할 나머지 대여금을 1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대여금인 100만 원만을 상환하면 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9. 3. 피고에게 435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이때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주 60만 원씩 9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2. 9. 17.부터 2017. 1. 9.까지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