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72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6.부터 같은 해 07. 10.까지 가짜석유를 판매한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6. 25. 19:00경 대구 북구 B 공터에서 자바라 호스를 이용하여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함유된 17리터들이 가짜석유를 1통당 24,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온 C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에 자동차용 연료로 주입,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08: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함유된 17리터들이 가짜석유를 1통당 24,000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동차용 연료로 주입,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각 검사결과서
1. 각 단속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