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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6가단2266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55,7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C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E으로부터 ① F요양원 신축건물 소방공사, ② F요양원 간이 스프링클러 공사, ③ F요양원 증축건물 소방공사를 각 도급받고, G인테리어로부터 ④ H공장 소방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위 ① 내지 ④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공사에 관한 자료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받아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 ① 내지 ④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라.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아래 각 세금계산서를 ‘순번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순번 1 내지 7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순번 공급받는 자 발행일자 공사명 공사대금 (원) 지급금 (원) 1 I 2014. 2. 5. ① F요양원 신축건물 소방공사 53,185,300 18,000,000 2 2014. 4. 14. 35,168,603 0 3 피고 2014. 4. 14. ② F요양원 간이 스프링클러 공사 18,268,240 18,268,240 4 J 2014. 1. 29. ③ F요양원 증축건물 소방공사 38,500,000 38,500,000 5 2014. 4. 14. 40,038,158 0 6 2014. 3. 15. ④ H공장 소방배관공사 49,500,000 49,500,000 7 2014. 4. 14. 5,063,678 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