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단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6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본인의 사채 빚을 갚고자 점집에 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D 점집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딸을 모델로 데뷔시켜 주겠으니, 소속사 직원 F 계좌로 교육비 940만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채 빚 1억 4,000만 원 상당을 갚고자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F은 피고인과 동거하는 남성으로 모델 업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모델로 데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F의 농협 계좌(G)로 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D 점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부동산 분양업자(일명 ‘떳다방’)를 아는데 나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분양권을사 놓으면 한두달 뒤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수가 있으니 나한테 돈을 주면 분양권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채 빚 1억 4,000만 원 상당을 갚고자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대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F의 외환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