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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2 2018가합5804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포천시 G 전 3051㎡ 중, 1 별지1 감정도 표시 순번 3, 4, 6, 15,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 원고들은 2017. 4. 28.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순차적으로 2017. 5. 24. 각 1200분의 199 지분에 관하여, 2017. 11. 7. 각 15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28. 각 400분의 3 지분 및 각 5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5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인접 토지 소유 및 이 사건 토지 임차 1) 피고는 1985. 7. 26. 이 사건 토지와 이웃한 포천시 H 공장용지 2992㎡(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 공장 건물 및 부속 화장실 건물에 관하여 각 1985.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1. 당시 국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사이에 사용목적을 경작용, 대부기간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3년간으로 하는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차장, 비닐하우스, 인접 토지로 이어지는 출입문의 출입통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일부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 별지1 감정도 표시, ① 순번 3, 4, 6, 1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4㎡ 지상 컨테이너 ② 순번 16, 7, 8, 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9㎡ 지상 건물 ③ 순번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 지상 화장실 ◇ 별지2 감정도 표시, ④ 순번 20, 21, 22, 6, 7,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8㎡ 지상 화단 ⑤ 순번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