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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5나35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 이하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5쪽 제10, 11행 이하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 아래에 피고 B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B는 근로소득세 등은 이를 원천징수할 사용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할 뿐 근로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원고 스스로 이를 납부한 다음 피고 B가 원고의 급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의무 없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근로자 본인임이 분명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의 편의를 위해 이를 원천징수한 다음 과세관청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은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 내용 및 근로의 대가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퇴직 전 90일간의 보수를 가지고 퇴직금 산정인 기초인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