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경 주류회사 세금감면 목적으로 카드를 3일간 빌려주고 그 대가로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9. 11. 13:00경 서울 구로구 B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에게 오토바이 택배기사를 통해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