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C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D’를 통하여 2013. 9.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에게 구리 원자재 1kg당 750원 이상을 더한 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644,25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94,64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D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리 원자재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6 내지 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는 C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바 ‘D가 구리 원자재의 kg당 단가를 매입가보다 400원 정도 더 쳐서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라는 C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D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날짜와 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일치하지 않고 거래내역에 대한 장부, 계량증명서, 운송장 등이 전혀 제출된 바 없어, D가 원고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구리 원자재의 실거래가격은 원자재의 고시 가격에 중간도매상의 이윤을 더하는 방법으로 정해지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