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10 2015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1:00 경 포항시 북구 포스 코대로 246에 있는 S 포항병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포스 코대로 27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