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1:15 경 울산 북구 명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명촌동 하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미 4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 르 렀 음 -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매우 높음 -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