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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3가합3501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천하수처리장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09. 8. 31.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등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한민국과 공사대금 28,122,490,000원에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전환 및 증설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영천하수처리장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총인시설설치공사 추가 계약 원고는 대한민국과 영천하수처리장 공사도급계약에 총인시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가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4. 2.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공법 선정 업무를 담당할 자로서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이하 ‘동일기술공사’라 한다)를 선정하여 동일기술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법 선정을 위한 원고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교부 원고는 2010. 4. 9. 피고 등 21개 회사에 이 사건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하여 ‘영천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작성지침(이하 ‘이 사건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동일기술공사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작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술제안서 세부작성 내용

라. 개략공사비 총인처리시설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계 및 호환성을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여 공사비를 제시한다.

공사비는 처리공정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내외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안사가 공급하는 설비의 공사비 산출근거 및 공급품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시 유의사항

라. 설계조건 공법채택시 공법보유사는 제안한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설계를 수행하며, 향후 설계사의 전반적인 하수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마.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20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