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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356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