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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54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다세대주택 301호, 피해자 D( 여, 33세) 은 위 주택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부터 층 간 소음 문제로 수회의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03:00 경 자신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라는 욕설과 함께 신발장 앞에 놓여 있던 운동기 구인 완력기( 길이 50cm )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준 다음 “ 씹할 년 너 죽여 버린다.

너 집안으로 들어와 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동기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