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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8 2014고정4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구미시 B시장 가동 110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보복하러 왔다, 씨팔년아 널 죽이고 하늘나라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인 E에게도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종전의 처벌전력, 피해자가 겪은 괴로움과 처벌감정 등을 고려할 때 감액 불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