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27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5:5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할 대리기사가 차량 내의 룸미러를 만진다는 이유로 위 대리기사와 다툼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대리기사에게 불만이 있으면 다른 대리 기사를 불러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인 순경 E, 대리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