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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6 2016가단711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11. 16. 작성 2015년 증서 제662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위 어업권 강제경매사건의 집행권원인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994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채권 중 원고들이 변제한 2,000만 원 외에 원고들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2015. 12. 말일 1,000만 원, 2016. 1. 말일 1,000만 원 지급받기로 한다.

2. 위 1항 채무가 약정일까지 이행된 경우에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모든 공정증서는 무효로 하고, 기왕의 일체 채무에 대하여 원고들을 면책한다

(원고들이 발행할 액면금 1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은 무효로 한다). 만약 원고들이 위 약정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위 공정증서 및 원고들이 발행할 액면금 1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나머지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원고들은 일체 이의 제기를 포기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1. 13. 피고가 원고 A의 어업권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로 신청한 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11. 13.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1억 4,0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5. 11. 16.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662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들의 강제집행 인낙 의사가 표시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6.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비록 자신들이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