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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705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403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는 상시근로자 약 130명을 고용하여 저축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7. 1. 원고에 입사하여 모기지 채권 추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자감면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B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혹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뿐 아니라 취업규정 제7조, 제9조, 인사규정 제33-1, 2, 3, 5, 11 등에 위반됨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24. 징계면직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5. 1.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2015부해150)는 2015. 3. 27. ‘참가인이 이자감면 프로그램 선정 대가로 B에게 돈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참가인이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은 사실만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5.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403)는 2015. 7. 7.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거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가) 참가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