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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19 2018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18:00경 영주시 C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자 사실혼 배우자인 B에게 연락한 후 B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전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D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이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인 A의 교사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이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