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였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또 한 형법 제 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