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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노236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였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또 한 형법 제 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