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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9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강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인 H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H의 음부를 만져 이에 H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H의 앞에 앉아 손으로 H의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속옷 하의를 옆으로 제친 후 입으로 H의 음부를 빨았다.

이에 H가 그만 하라고 하면서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비비게만 해 달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H의 다리 위에 올리고 성기를 H의 허벅지 부위에 비비다가 갑자기 손으로 H의 배를 세게 눌러 H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에 H가 놀라 몸을 뒤로 뺀 다음 방 밖으로 나와 남자 종업원에게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심하게 만져 못 들어가겠다고 항의한 후 다른 방으로 갔다가, 남자 종업원이 “손님이 계속 찾는다. 금방 그 방에서 빼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들어가라.”고 독촉하여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H가 방 안에서 성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H에게 “벌써 해 버렸으니 마무리까지 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날 더 부추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네가 나쁜 것이다. 내 말대로 하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더는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소문을 내겠다는 태도로 협박하여 H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H와 합의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H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