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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15777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7.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9. 피고로부터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0.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발생될 예정 양도소득세 4,808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키고 향후 5년이 경과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될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약정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안전하다고 판단될시”는 약정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원고 및 피고가 안전한 것으로 합의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간이 지나지 않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 사건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