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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2구합634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2. 10. 30. 공군에 입대하여 1975. 10. 31.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2. 6. 1. 피고에게 좌우측 상하지 마비, 가슴의 부상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2. 원고가 군 복무 중 사지마비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기 전역한 사실을 감안할 때 위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상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사지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에도 그 증상이 지속되었으므로, 원고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4, 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군참모총장의 2010. 12. 22.자 사실확인서에는 "자력조회, 인사기록,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1972. 12. 27. 원고가 부대 내에서 머리를 구타당한 후 의식소실이 있었고, 의식회복 후 우측 상하지 마비가 발생하여 1972. 12. 22.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고, 1973. 8. 28. 우상하지마비가 호전된 상태(통증 및 무력감 남아있는 상태)로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소속 부대인 공군기술교육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