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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9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19:1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예쁘다.

너에게 키스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같은 구 E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 널 사랑한다.

키스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발생 장소 CCTV - 범행 장면)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