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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5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파나마 선적 화물선 D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7:5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현대제철 부두에 정박 중이던 위 D 우현 현문 입구에서, 피해자가 당직근무 중 해야 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당직근무를 인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폭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