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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9 2015고단222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E 식 당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자금이 필요 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길어야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E 식 당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E 식 당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2009. 5. 21. 경 1,800만원, 같은 달 하순경 220만원을 각 교부 받는 등 합계 2,9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