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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16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67』

1. 피고인은 2016. 10. 6. 23: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 앞 도로 상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 라이터 있어요

”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2774』

2. 피고인은 2016. 12. 7.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 팔팔 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실 4길 66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의 자 체포 당시 모습 및 현장사진 『2016 고단 27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30.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연 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직전 범행으로 단속된 날부터 불과 약 세 달 만에 위 공연 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