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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4 2015고단34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 화물차량을 운전한 C의 사용자인바, C은 1993. 6. 10. 10:30 경 경기 포천군 신북면에서 경기 포천군 포천읍 어룡 리 소재 43번 국도까지 원석을 1 축 7 톤, 2 축 11.8 톤, 3 축 11.6 톤 등 총 중량 30.4 톤으로 적재하는 등 적재 적량을 3.4 톤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93 고약 17158).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헌가 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