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346,917,321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에 ① 기업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2009. 4. 16. 2억 원을 만기 2012. 4. 13.로 정하여 대출하고, ② KB투게더론 명목으로 2007. 3. 28. 2억 원을 만기 2012. 3. 2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가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한정근보증한도 2억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2016. 2. 22. 기준으로 ①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채무는 원금 2억 원, 편입전 이자 잔액 21,816,896원, 연체이자 125,100,425원, ② KB투게더론 대출채무는 원금 199,954,856원, 편입전 이자 잔액 21,018,793원, 연체이자 125,095,251원이 각 남아있고,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체이율은 연 15%인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위 각 대출금채무의 연체이자 합계 293,031,365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1 내지 갑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연체이자는 위 대출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으로서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채무의 연체이자는 2011. 12. 10.부터, KB투게더론 대출채무의 연체이자는 2011. 11. 3.부터 각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2. 29. 제기되었음에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