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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7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경 B 소유인 C K7 승용차를 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의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았으나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락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7. 경기 가평군 E 소재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저당 설정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저당권 자란과 채무 자란에 ‘B’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B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이라고 미리 출력된 서류에 위임한 사람 란에 ‘B, G, 서울시 중랑구 H’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자동차 저당 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6.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 구청 교통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승용차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위조된 저당 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