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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0 2018고단2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12. 1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수영구 B시장 부근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광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