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4,893,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8. 8. 16.까지 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0. 25.부터 2018. 1. 25.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에게 이지블록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C은 2018. 4. 6. 원고에게 '2018. 4. 24. 54,000,000원 변제, 2018. 5. 20. 70,893,309원 변제, 합계 124,893,309원'이라는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의 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124,893,30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C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막말을 듣고 상하관계인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대보증 서명을 하였고, 현재는 퇴직하였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없다.
나. 판단 C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막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참조), 피고는 현재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보증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