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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2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7,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여러 차례 같은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으므로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2명과도 모두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