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0:15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 상태를 관찰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머리를 흔드는 등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양복 안주머니 등을 뒤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비디오파일 관련)와 이에 첨부된 현장 비디오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목격자인 증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체포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