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조심2009광3575 (2010.06.22)
부동산 임대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은 없으나 양도건물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원룸인 점, 폐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그 사유를 양도・양수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피고가 2009.8.6.원고에게 부과한 2006년 2기분 38,769,7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군 ○○면 ○○리 311-5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12.26.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의 임차인이던 박AA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 3억 1천만 원에 대하여 2009.8.6.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769,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9.2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6.22.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7.7.28.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건물의 1층은 79.5㎡의 점포 1개, 60㎡의 점포 1개, 각 30㎡의 방 5개로, 2층은 각 30㎡의 방 10개로, 3층은 각 30㎡의 방 10개(이하 위 각 방을'이 사건 각 방'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원고는 2002.12.6.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 2003.3.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 오피스텔"이라는 간판을 부착한 채 이 사건 각 방 25개를 ◇◇대학교 학생 등에게 임대하여 왔으며, 이 사건 건물 1층 중 79.5㎡의 점포를 박AA에게, 60㎡의 점포를 곽BB에게 각 임대하여 박AA는 '△△라는 상호로, 곽BB는 '□□'이라는 상호로 각 음식점 영업을 하여왔다.
(3)원고는 2006.12.26.박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이후 2007.1.25.피고에게 폐업일자를 2006.12.3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방에 설치된 책상, 침대,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 일체를 양도한 점, ②박A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은 이후, 기존에 하던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는 외에 "☆☆ 오피스텔"이란 간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로 이 사건 각 방의 구조・면적・용도 등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고가 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③박A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으면서 이 사건 각 방에 대한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없으나, 이는 박AA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은 시기가 ◇◇대학교의 겨울방학에 해당하는 시기로, 학생들이 입주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방이 비어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는 2007.1.25.피고에게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그 사유를 '양도・양수'라고 기재한 점, ⑤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달리 박AA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박AA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가 기존에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이유지되면서 그 경영주체만이 원고에서 박AA로 교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단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일반과세자이고 박AA는 간이과세자로서 과세유형이 다르므로 원고가 박AA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양도에 관하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2.9.대통령령 제19330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개정되어 2006.2.9.이후의 양도분부터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어졌고, 오히려 사업양도에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행정절차상의 흠결만으로 이 사건 건물 양도의 법적성질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결국,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