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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5고단51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0. 2.부터 2012. 12. 13.까지 I 조합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2015. 3. 11. I 조합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1. 28.부터 I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E은 I 조합원으로서 I에 속해 있는 어촌계인 J 어촌계를 대표하는 대의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선거관리 위원회가 관리하는 수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23. 경 K 402호 7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전화기 1대, 노트북 2대, 프린터 1대, 유선 랜 장비 1대, 사무용 책상 2개, 사무용 의자 2개, 6인 용 응접 테이블 쇼 파 세트, 대형 테이블 및 간이 의자 6개를 설치하고,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 필승, I 조합장’ 등의 문구가 쓰인 화환 2개, 사무실 내부에 ‘ 당선 기원’ 등의 문구가 쓰인 화분을 두고 선거 사무실을 만든 후 피고인 B, 피고인 C를 선거 운동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 문장을 기안한 다음 피고인 C와 함께 2015. 2. 26.부터 I 조합장 선거 전날인 2015. 3. 10.까지 위 선거운동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체 문자 전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I 조합원들에게 “ 저는 약속을 지키는 조합장! 어떠한 일이라도 해내는 조합장! 조합원님을 위한 조합장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I 조합장 후보 A 올림” 이라는 내용 등 A의 선거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