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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16 2016고정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6: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약국 내에서 자신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밭을 빼앗아 간 것에 화가 나 약국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78세, 남)에게 “보기 싫은 새끼 도독 놈의 새끼” 등의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약국 의자 위에 있던 잡지책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머리를 2회 때리고, 다시 의자 위에 있던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개새끼 꼴값 하네”라고 하며 자동차리모콘 키를 오른손으로 움켜쥔 채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