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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206819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청호는 839,748,101원 및 그 중 182,910,625원에 대하여 2014. 1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청호(주식회사 대진식품은 1997. 8. 11. 주식회사 청호로 상호변경을 하였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를 하였다.

① 1994. 10. 11. 3억 원을 이자 연 8.5%, 지연손해금 연 17%, 변제기 1997. 6. 17.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A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② 1995. 12. 8. 5천만 원을 이자 연 11.5%, 변제기 1998. 3. 19.로 정한 어음금담보대출을 실행하고, 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③ 1995. 12. 18. 1억 원을 이자 연 13.5%, 지연손해금 연 19.5%, 변제기 1996. 12.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8. 5. 11.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받고, 1998. 7. 1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5949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2.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3. 29. 확정되었다.

순번 대출일자 판결원금(원) 판결원금 잔액 미수이자(원) [2014. 11. 16.까지] 합계 (원) 연대보증인 1 1994. 10. 11 69,895,150 47,910,625 216,690,635 264,601,260 A 2 1995. 12. 8. 45,000,000 45,000,000 146,616,159 191,616,159 B 3 1995. 12. 18. 90,000,000 90,000,000 293,530,682 383,530,682 B

라. 피고들은 2014. 11. 16.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마.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