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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4 2011가합111218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1.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6.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 민사항소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1나1252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중의 보관금으로 155,000,000원의 보관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15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9. 23. 원고에게 2011년 9월 말까지 위 보관금 중 미반환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관금 125,000,000원(= 위 보관금 155,000,000원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1.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에 따라 위 보관금을 원고의 여동생 내외인 D, E의 미국이주 경비로 소비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은, 위 2011. 9. 23.자 확인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 B이 위 보관금 중 미반환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강요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